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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과 정보 모음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by 티모태산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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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기한 내에 못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신청하면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1~5.31일까지 정기분에 신청하신 분은 8월 말에 지급이 되고 6.1~11.30일에 신청하시면 10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구 구성원과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경우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중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

    소득기준은 2022년 총소득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최대 285만원 지급 최대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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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중 재산요건

     

    22.6.1 기준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월 31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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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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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엡으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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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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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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