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가정 내에서의 일과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가정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출산 준비와 출산 후의 집안일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집안일을 같이 처리하기 힘든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하여 부모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과 가정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자격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임산부 가구는 임신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면 지원하능하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고일 기준(23.6.19)으로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지원규모가 다르지만 약 13,000 가구가 지원받을 예정이며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먼저 우선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당 30분의 휴게시간 포함한 4시간을 서비스받을 수 있으며 1가구당 총 6회를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거주하는 집의 방과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나, 취사, 아이돌돔,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같은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23.6. 27(화) 10:00부터 ~ 23.7.6(목) 23:59까지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자가진단→개인정보 제공 동의→로그인→ 서비스신청→정보입력→증빙서류 첨부→최종 제출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가구 종류에 따라 증빙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부적격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 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속이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나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의 비슷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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