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해야 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더 좋은 직장을 바로 구해놓고 그만두는 것이 베스트지만 사람일이 어디 생각처럼 흘러가나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좀 더 여유롭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표 던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일한 기간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위 경우 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그리고 이직의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 시 근무조건의 저하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을 못 받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직장 내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대량의 인원축소가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먼 곳으로의 전근,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를 확인하시면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가능 하니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개인적인 이유로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있을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코드를 잘 못 적어서 정정하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내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럴 때 받을려고 세금 내잖아요. 퇴사할 때 꼭 실업급여 잘 챙겨서 지친 몸과 마음 잘 추스리고 여유롭게 새 앞날을 준비하는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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