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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과 정보 모음

실업급여 조건과 받지 못하는 경우(사업장의 불이익 여부)

by 티모태산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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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해야 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더 좋은 직장을 바로 구해놓고 그만두는 것이 베스트지만 사람일이 어디 생각처럼 흘러가나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좀 더 여유롭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사표 던지고 후회하지 않도록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일한 기간이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위 경우 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의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시 근무조건의 저하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임금을 못 받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직장 내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대량의 인원축소가 예정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나, 먼 곳으로의 전근,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이 안 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를 확인하시면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가능 하니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센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적인 이유로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있을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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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가 코드를 잘 못 적어서 정정하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내는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단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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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받을려고 세금 내잖아요. 퇴사할 때 꼭 실업급여 잘 챙겨서 지친 몸과 마음 잘 추스리고 여유롭게 새 앞날을 준비하는데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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