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5월 기한 내에 못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신청하면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1~5.31일까지 정기분에 신청하신 분은 8월 말에 지급이 되고 6.1~11.30일에 신청하시면 10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구 구성원과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경우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중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
소득기준은 2022년 총소득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이며,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165만원 지급 | 최대 285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중 재산요건
22.6.1 기준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월 31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엡으로 신청할 경우
ARS(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할 경우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단비가 되어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 상식과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로 에어컨 냄새 없애는 (청소업체X) 간단한 방법 (0) | 2023.07.14 |
---|---|
만 나이 정확하게 알기 만 나이 계산기 (0) | 2023.06.30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6.22 |
수원시 목공체험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안내 (0) | 2023.06.21 |
실업급여 조건과 받지 못하는 경우(사업장의 불이익 여부) (0) |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