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연말 정산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항목을 검색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월 18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이용하여 사용 금액과 보험료납입 금액 등 40여 가지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 보험료, 수능 응시료 증명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누락된 의료비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에 들어간다.
3. 근무한 달을 모두 체크한다.
4.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한다.
5. 출력할 항목을 선택하여 회사요구에 맞게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는다.
6. 회사에 제출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1. 현재는 병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는 것이고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 자료는 1월 20이루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고자 하는 곳에 국세청에 제출 했는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기때문에 공제 요건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자녀의 자료를 계속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화면 오른쪽 위에 [제공동의 현황]에 들어가면 제공동의 현황 조회와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신청, 미성년자녀 신청에는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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