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 이상이신가요?
2025년부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월세 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더 부담하게 되는지 지금 이 글에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세제개편안이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제도의 전면적인 조정안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 공제 혜택, 세율 구조 등을 조정해 경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일정
절차 | 일정 |
정부 발표(기재부) | 2025년 7월 31일 |
국회 제출 | 2025년 9월 예정 |
국회 심의·의결 | 2025년 말까지 |
시행 시기 | 2025년 1월 1일~ (귀속분 기준) → 연말정산 및 세무신고는 2026년에 적용 |
자녀 2명이상,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 추가
기존 공제한도는 300만원(7천만원 이하), 250만원(7천 초과)이였지만 2자녀 이상이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기준 | 자녀 수 | 추가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자녀 1명당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자녀 1명당 25만원 | 최대 50만원 |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 기존: 미취학 아동 학원비만 공제 대상
- 변경: 9세 미만 또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가능
🎵 미술, 음악, 체육 등 돌봄 성격이 포함된 학원 지출도 교육비로 인정
주말부부,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부부 합산 월세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세대주만 공제
변경: 주말부부 조건 충족 시, 배우자도 별도 공제 가능
🔹 조건 요약:
- 부부 모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
- 동거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일 것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기존 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이하)만 공제 가능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모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인상
기부액 | 세액공제율 | 답례품 혜택 |
10만원 이하 | 100% | 30% 답례품 |
10~20만원 | 40% (지방세 포함 44%) | 30% 답례품 |
20만원 초과 ~ 2천만원 | 15%(지방세 포함 16.5%) | 30% 답례품 |
예: 20만원 기부 시 → 세액공제 14만원 + 답례품 6만원 → 사실상 환급 수준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비용 인정확대
- 기존: 전통시장 지출 한도의 10%까지만 인정
- 변경: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포함 → 한도 20%로 확대
📌 자영업자, 소기업이 지역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더 많은 비용처리 가능
고소득자 · 대기업 세부담은 증가
기획재정부 발표 기준으로 세부담 변화를 예측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부담하고, 서민층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세부담 변화 |
서민, 중산층 | -1,024억원 감소 |
고소득자 | +684억원 증가 |
중소기업 | +1조 5,936억원 증가 |
대기업 | +4조 1,676억원 증가 |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개편안은 확정된 건가요?
기재부가 발표한 안이며, 국회 심의 후 최종 확정됩니다.
Q2. 세제개편안은 언제 체감되나요?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6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Q3.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 누구에게는 절세 기회이고 누구에게는 세부담 증가일 수 있지만, 일단 서민혜택이 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과 세무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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