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금으로 서울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제 5차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월세 전세형 임대주택입니다.
- 전세금만 내고 입주, 월세 없음
-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청약통장 필수, 가점제 + 추첨제 혼합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단계 |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5년 7월 28일(월) |
청약 접수 | 2025년 8월 11일(월) 10시 ~ 8월 12일(화) 17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5년 8월 29일(금) |
서류 제출 기간 | 2025년 9월 8일(월) ~ 9월 10일(수) |
당첨자 발표 | 2025년 12월 5일(금) |
계약 체결 | 2026년 1월 5일(월) 이후 |
📞 문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인터넷 청약 사전 준비사항
- 인증서 필수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서(총 11종 사용 가능)
→ 네이버, 카카오, PASS, 삼성패스, 토스,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뱅크샐러드
- 주의: 실명인증 서비스 오류 시, 간편인증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도 준비하세요.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청자격
- 가점사항
- 청약통장 정보(은행명, 납입회차 등)
▶방문 청약 신청
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에 한하고 일반 신청자는 인터넷 청약 원칙입니다.
- 본인 신청 시: 유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 신형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또는 ‘모바일신분증 App’만 인정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는 공사가 신청서를 대행 입력해 주는 방식입니다.
→ 기재오류, 누락사항은 모두 신청자 책임! - 신청 전 아래 정보 사전 확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서울시 전입일 확인용)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확인
- 무주택세대 구성요건 및 도로명 주소 등
신청 자격 상세 요약
신청일 기준(2025.7.28)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2018.7.29. 이후 혼인신고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인 자 (혼인계획 증빙 필수)
- 청약통장 보유자: 공고일 이전에 가입된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명의 청약통장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 세대원이 주택 미소유자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세대 구성원 포함 범위
- 신청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포함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2025년 기준)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0㎡ 이하 (일반) | 월소득 6,572,404원 이하 | 9,152,368원 이하 | 10,293,706원 이하 | 10,837,258원 이하 |
60㎡ 이하 (맞벌이) | 9,858,605원 이하 | 13,728,551원 이하 | 15,440,558원 이하 | 16,255,886원 이하 |
60㎡ 초과 (일반) | 8,215,505원 이하 | 11,440,460원 이하 | 12,867,132원 이하 | 13,546,572원 이하 |
60㎡ 초과 (맞벌이) | 10,954,006원 이하 | 15,253,946원 이하 | 17,156,176원 이하 |
18,062,096 이하
|
▶ 총자산 기준(부동산,금융,자동차 등 포함)
- 자녀 수에 따라 64,000만원 ~ 76,8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기준
- 자녀 수에 따라 3,803만원 ~ 4,563만원 이하
※ 자산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조회값으로 자동 적용되며 소명 불가
주요 공급 단지 및 전세금
단지명 | 위치 | 전용면적 | 전세금(천원) | 입주예정 |
마곡엠밸리17단지 | 강서구 마곡동 | 59㎡ | 약 4.9억 | 2026년 7월 |
청담 르엘 | 강남구 청담동 | 49㎡ | 약 7.7억 | 2026년 1월 |
잠실래미안아이파크 | 송파구 신천동 | 43~59㎡ | 5.2~7.4억 | 2026년 1월 |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 동작구 상도동 | 44~59㎡ | 약 3.3~5억 | 2026년 2월 |
✔ 계약금: 전세금의 10%
✔ 잔금: 입주 시 90% 납부
당첨자 선정 기준
항목 | 최대 가점 |
서울 연속 거주기간 | 최대 5점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 최대 5점 |
과거 장기전세 계약 여부 | 감점 적용 |
동점자 발생 시 |
전산추첨
|
우선배정 물량(40%)**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신청 정보 오류 시 본인 책임
- 청약 후 수정 및 취소 불가 (단, 마감 전에는 재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은행, 납입 회차 정확히 확인 필수
- 중복 신청, 허위 작성 시 자격 무효
자주 묻는 질문
1.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입니다.
부부, 혹은 세대 구성원이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예비신혼부부인데 한 명만 서울 거주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자만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자인 쪽이 대표 신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청약 후 당첨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을 포기해도 향후 청약이나 입주 자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기존에 SH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는데, 이번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5. 청약 신청 후 잘못 입력했어요. 수정 가능한가요?
최종확인 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마감 시간 전이라면 재신청(취소 후 재접수)은 가능합니다.
6. 다른 공공임대주택에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단, 둘 다 당첨될 경우 한 곳만 선택해 입주해야 합니다.
7. 청약통장을 청약예금에서 전환했는데, 납입횟수 인정되나요?
전환 이전 청약예금 납입 횟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로 납입인정회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회차 확인 가능
9. 분양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태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 취득 시 장기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최종 입주권이 확정되면 전세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10. 출산 가구 혜택,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공고일(2025.07.28.) 이후 출산한 자녀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 연장 및 우선매수 청구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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